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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6가단1053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27,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2018. 8.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는 2013. 3. 22. 09:45경 서울 강동구 명일동 257 주공9단지아파트 913동 앞에서 승객인 원고를 하차시킨 후 C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

)를 출발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원고를 피고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피고 차량에서 하차한 후 차량의 진행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도로를 건넌 잘못이 있고, 이러한 원고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월 22일 근무, 65세가 될 때까지 3) 노동능력상실률 : 2013. 4. 6.부터 2013. 5. 13.까지(입원기간) : 100% 4) 계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