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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5 2016고단36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K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2. 04: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도안 동로에 있는 계룡 대교를 월평동 쪽에서 계룡 대교 네거리 쪽으로 편도 5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정지 신호 임에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지하고 있던 피해자 E(25 세) 운전의 F 액 티 언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액 티 언 승용차 검사는 공소장에 K3 승용차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단순한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기재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25 세), H(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2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족관절 염좌의 상해를, 피해자 J(25 세 )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 피해자 합의 여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