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 23: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중구 C 앞 도로를 갤러리 존 쪽에서 야시 골목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좌회전 후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장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된 통신 주, D 가게의 전면 부,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통신 주 등 수리비 합계 13,995,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의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E 운영의 F 가게 전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1,200,000원 상당이 들도록 부수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과 실재 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