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02 2020가단103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