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 2020.06.02 2020가단10379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6.부터 2020. 3. 2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