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1.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베트남 여성과 한국 남성의 위장결혼을 알선하는 사람인 C과 공모하여, 2009. 1. 5.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강서구청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고인 A이 베트남 국적의 여성 D와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C의 지시에 따라 마치 D와 진정으로 혼인하는 것처럼 혼인신고서를 작성하고, 피고인 B과 C은 증인 란에 각각 서명 날인하였다.
계속하여 위 C은 사정을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위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그것을 진정한 것으로 오신한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피고인 A과 위 D가 혼인하였다고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C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부처리시스템에 위와 같은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그 기록이 위 시스템에 구동되게 함으로써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혼인관계증명서, 혼인신고서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의 점), 각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 공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