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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3.28 2017나2030949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과 C대학 등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2000. 12. 8. ‘학교법인 AO’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되었고, 피고는 한민족 통일을 위하여 각종 연구 및 교육과 훈련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나.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2012. 5. 21.부터 2012. 6. 5.까지 원고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후 2012. 11. 19. 원고에게 ‘C대학 관련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집행 부당, 임차료 집행 부당, 시설공사 집행 부적정’ 등을 지적하면서 그에 따른 신분ㆍ행정ㆍ재정상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종합감사처분을 통보하였다.

지위 취임 퇴임 이사 겸 이사장 1999. 9. 30. 2007. 9. 29. 이사 2008. 7. 8. 2012. 7. 7. 이사 2012. 8. 1. 2013. 8. 26. (해임) 이사장 2013. 7. 20. 2013. 8. 26. (해임)

다. 한편, 피고 대표자 D은 다음과 같이 1999. 9. 30.부터 원고의 이사장 또는 이사 지위에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부터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의 1, 갑 제31호증의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부담한 교육훈련비 및 행사비 관련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9. 4. 16.부터 2012. 5. 14.까지 원고의 학교운영과 관계 없는 피고의 선교 관련 행사인 ‘E’, ‘F’, ‘G’, ‘H’ ‘I’, ‘J’, ‘K’, ‘L’라는 행사비용(이하 ‘이 사건 행사비용’이라 한다

합계 836,219,865원을 원고의 교비회계에서 지출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이사장이자 피고의 대표자인 D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836,219,865원 및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