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8가단52993
집행문 부여의 소
주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전7516 약정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차전7516 약정금 사건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