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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20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강원 철원군 C펜션’ 숙소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D 공소장의 범죄사실 부분에는 ‘D'가 아닌 ’F'로 기재되어 있고, 외국인 범죄 및 수사 경력자료 조회서(증거기록 제65면)에도 ‘F'로 기재되어 있으나, 영주증(증거기록 제152면)의 기재에 비추어 위 ’D'는 'F'의 오기로 보인다. E) 피고인은 2019. 11. 12. 16:17경 위 C펜션 앞 마당에서 피해자 B(B, 41세)이 지시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그 곳 바베큐장 입구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불상)을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2회 때리고, 다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4회 때리고 넘어뜨려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8경 피고인이 사용하는 방 안에 있던 피해자를 밖으로 끌어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9. 11. 12. 16:17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A(D E, 31세)가 피고인을 때리자, 그 곳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떨이(높이 94cm)를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16:28경 위 C펜션 주방 싱크대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17.5cm)을 점퍼 안주머니에 숨긴 후 피고인이 사용하던 방 안에 있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방 밖으로 끌어내면서 피고인을 때리자, 점퍼 안에 숨겨둔 부엌칼을 꺼내어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상해일수를 알 수 없는 등 부위 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