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8,400,0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5. 9. 25.부터 2015. 11. 20.까지 연 5%, 그...
1. 주장 원고들과 피고, 소외 D, E는 형제자매들이고 2015. 9. 8. 사망한 소외 망 F(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의 상속인들인바, 2015. 9. 24. 망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게 되자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형제자매들의 위임을 받아 상속인들의 대표로서 소외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로부터 망인의 재산상 손해배상금과 사망위자료 등으로 9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고만 한다.)을 수령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돈은 망인의 상속재산으로써 원고들과 피고 등이 그 상속지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인 1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부당이득금 또는 보관금 반환을 원인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등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상속과 관련하여 피고가 조세, 공과금, 장례비용 등을 지출하였거나 지출되어야 하는 사정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돈을 포함한 상속재산은 상속인들 간에 공평하게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 사건은 가사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가분채권으로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각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지분별로 귀속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는다.
나아가 망인에게는 이 사건 돈 이외에 대구 남구 G대 330.6㎡에 대한 소유 지분, 대구 동구 H아파트 제214동 제11층 제1103호에 대한 소유권 등 다른 상속재산이 존재하고, 갑제4호증의 1,2에 따르면 피고는 이 사건 돈 중 위 D과 E에게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이 사건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