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인정사실
가. 안양시 BD 대 1,361㎡는 1983. 10. 20. 피고들 앞으로 각 1/3 지분씩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다가 1989. 6. 1. BD 대 174.6㎡, BE 대 226.1㎡, BF 대 230.4㎡, BG 대 196.7㎡, BH 대 193.8㎡, BI 대 151.5㎡, BJ 대 187.9㎡로 각 분필되었다
(이하에서는 지번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나.
안양시 BB 대 187.9㎡는 1989. 6. 1. 피고들의 신청으로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다
(이하 위 BJ 도로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다.
그 후 위 BD 대지는 주식회사 서안건설(이하 ‘서안건설’이라 한다) 앞으로, 위 BE 대지는 소외 BK 앞으로, BF 대지는 서안건설 앞으로, BG 대지는 X 앞으로, BH 대지는 BL 앞으로, BI 대지는 BM 앞으로 각 1989. 6. 1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9. 6. 21.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각 6필지의 대지에 대하여 위 각 소유자 명의의 건축허가를 받아 위 서안건설은 각각의 대지 위에 다세대 주택 1동씩 합계 6동의 건물(이하 ‘이 사건 빌라들’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이를 분양하였고,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위 6필지의 대지에 대하여 1989. 12.경 각 소유권대지권 등기를 마쳤다.
다. 현재 이 사건 토지의 삼면은 이 사건 빌라들이 둘러싸고 있고 나머지 한 면은 공로인 BO 도로로 연결되어 있으며, 한편 이 사건 빌라들의 3면이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 사건 빌라들의 주민들과 위 빌라들에 들어가려는 일반 시민들이 이 사건 토지를 진입로 및 이 사건 빌라들의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다. 라.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빌라들의 구분소유자들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5, 4호증의 1 내지 6,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9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갑 제6호증의 1 내지 6의 각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