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고단65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2. 17:20 경 의정부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마트’ 내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100,000원 상당의 맥 심 모 카 골드 믹스 커피 4 박스를 피해 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 물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절도 범죄 군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1 유형( 방치 물 등 절도) > 감경영역( 생계 형 범죄, 1월 ~6 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같은 수법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여러 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비록 피해액이 크지 않고 범행 직후 체포되어 피해 품이 회수되었으나,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