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23 2016고단291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초장축더블캡 차량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6. 9. 20. 2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기 광주시 남한산성면 오전리에서부터 같은 시 남한산성면 733 소재 ‘먹어야산다’ 식당 도로까지 약 5킬로미터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교통범죄 전력 10회 이상, 운전면허 한 번도 취득한 사실 없음)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최근 20년간 집행유예 이상 범죄 전력 없음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