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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23 2016노768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몰수, 추징 10만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추징 1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매매알선 범행에 제공된 필로폰의 가액인 200만 원도 추가로 추징되어야 한다.

2.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판결 선고 당시 압수물이 현존하지 않거나 형사소송법 제130조 제2항, 제3항 및 제219조에 따라 압수물이 이미 폐기된 경우 법원으로서는 그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도4182 판결,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를 명한 압수된 증 제1 내지 10호는 원심판결 이전에 이미 시험에 전량 소모되었거나 폐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는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추징 주장에 관한 판단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추징은 징벌적 성질을 가진 처분이므로 마약류의 소유자나 최종소지인 뿐만 아니라 동일한 마약류를 취급한 자들에 대하여도 그 취급한 범위 내에서 가액 전부의 추징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소유자나 최종소지인으로부터 마약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하였다면 다른 취급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실질상 이를 몰수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그 몰수된 마약류의 가액 부분은 이를 추징할 수 없다

대법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