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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3 2018가단83808

소유권확인

주문

1.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8,251㎡ 중 2/160 지분은 원고 A의, 각 1/160 지분은 원고 B, C의, 5/160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G, H, I, J은 1971. 4. 30. 경기 고양군 K 임야 1정6단3무보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후 위 토지는 이후 행정구역명칭변경, 행정구역변경, 면적단위환산에 의하여 고양시 일산동구 F 임야 8251㎡(이하 ‘이 사건 1부동산’이라 한다) 및 L 임야 7974㎡(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1, 2부동산을 합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로 변경되었다.

나. H이 사망한 후 H의 상속인들인 M, N, O는 2011. 1. 27.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분할되기 전 토지 중 각 1/12 지분에 관하여 1979. 3. 3.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J이 사망한 후 J의 상속인들인 P, Q, R, S, T, U,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이 분할되기 토지 중 각 해당 지분에 관하여 1981. 2. 28.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원고 C, B는 이 사건 각 1/160, 원고 A은 2/160, 원고 D는 5/160 지분을 이전받았다. 라.

V(H, J의 아버지이다)의 후손인 W, X, Y, N, U는 2013. 8. 15. 종중회의(이하 ‘2013년 종중회의’라 한다)를 열어 V의 자손들로 구성된 종중의 명칭을 ‘E’로 정하고, W을 피고의 회장으로 선임한 다음, 종중재산관리 등 종중 활동에 관한 정관을 제정하였다.

마. 피고는 원고들을 포함한 위 H, J의 후손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가합71662호로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7. 5. 10. N, U 및 원고들에 대하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나머지 O, P, Q, R, S, T에 대한 피고의 청구는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 이에 원고들이 서울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