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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1 2015노18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2. 12.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