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2015. 2. 12. 확정된 사기죄와 형법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바 그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큰 점, 피고인이 다른 범죄로 인한 재판 진행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한 후 사고 발생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였음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도주하여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1. 권고형의 범위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10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불원 가중요소: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