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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7.12 2015가단8552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는 스마트폰 앱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대리운전, 탁송서비스 등에 관한 앱프로그램(이하 ‘이 사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개발하였다.

나. 원고는 2013. 9. 2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및 탁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지점 개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갑: 피고, 을: 원고 제2조[지사의 개념] 지사라 함은 ‘갑’으로부터 영업지점 개설 계약을 맺고, ‘갑’을 대신하여 ‘갑’에 준하는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사업자를 칭한다.

제4조[지사의 범위 및 지사의 명칭부여]

1. 지사지역: 부산지사(양산, 김해, 장유)

2. ‘을’은 ‘갑’을 대신한 영업활동(기사모집, 가맹점 모집, 대리기사 모집), 유료화 기사를 모집하는 활동을 실행하며, 온-오프라인을 모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수입과 비용] (수입):

1. 지사는 유료기사의 사용료 납부액 중 매월 본사가 규정한 수수료를 받는다.

2. 지사는 영업활성화를 위하여 지점 범위 내에서 10개 이하의 대리점을 모집할 수 있으며, 가맹비용 중 30%의 수수료를 지급받는다(단, 계약은 본사와의 계약으로 한다). (비용): 영업활동 중 발생한 비용과 영업활동을 위한 비용 등 모든 제반 비용은 원칙적으로 지사가 부담한다.

단, 홍보지, 홍보물, 명함 등은 초회에 한하여 지원 받는다.

제6조[사용료 및 수수료의 지급시기 및 방법] ‘을’은 매월 발생되는 매출을 ‘갑’이 지정한 계좌에 모두 입금하고, ‘갑’은 매월 ‘을’의 총 매출(1인당: 35,000원)의 수수료를 정산하여 지정한 날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