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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10 2019재가합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준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준재심 소송비용은 피고(준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4. 28 피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7가합201283호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여 2019. 6. 5. 열린 조정기일에 원고가 출석하였고, 피고는 출석하지 않았다.

위 법원은 2019. 6. 14. ‘피고는 원고로부터 824,414,199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순번 3, 4번 부동산에 관하여 각 2017. 7. 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위 결정이 기재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서(이하 ‘이 사건 준재심대상조서’라고 한다)는 2019. 6. 17. 원고에게, 2019. 6. 18. 피고에게 각 송달되었고, 원고와 피고가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결정은 2019. 7. 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준재심대상조서에 민사소송법 제461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 9, 10호에 해당하는 다음과 같은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가.

원고는 A가로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피고 이외의 다른 조합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패소하였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서 말하는 ‘판결의 기초로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에 해당한다.

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