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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2 2017고단219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남구 E에 있는 F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12. 말경부터 2016. 2. 19. 경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F 복층 (2 층 )에서 약 7평 규모에 탁자 8개를 설치하고 손님들을 상대로 커피를 판매하는 등 미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말경 위 F에서 피해자 G에게 위 커피숍의 인수를 제의하면서 “ 커피 숍은 내가 복층으로 인테리어를 하였고 돈을 많이 들여 복층까지 허가를 받았다.

그러니 보증금 2,000만원에 시설 권리금으로 7,000만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1 층에 대해서 만 허가를 받았을 뿐 복층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2. 3.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H) 로 750만 원, 2016. 2. 12. 500만 원, 2016. 2. 13. 500만 원, 2016. 2. 15. 4,000만 원, 2016. 3. 18. 200만 원, 2016. 3. 21. 2,84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100만 원은 기존에 빌려준 돈을 인수대금으로 대체하고, 나머지 110만원은 관리 비 등 피의 자가 정산해야 할 비용을 피해 자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인수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8,790만 원을 편취하고, 210만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가 점포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권리 양도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1. 각 녹취록, 카카오 톡 문자 사진, 녹취록 녹음 CD [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