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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9. 선고 2018고합194 판결

국가정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위증,위증교사

사건

2018고합194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 위증교사

피고인

A

검사

김성훈(기소), 인훈(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위

담당변호사 위현석, 노계성

판결선고

2018. 11. 9.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3월 및 자격정지 1년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B경부터 C경까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 D 산하 E단 F팀에서 근무한 사람이다.

G부터 H까지 I(이하 'I'이라 한다)으로 재직한 J은 국정원이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 수행을 보좌하고 지원하는 기관이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 수행이 바로 국가안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국정원을 운영하면서, K, E단장 L 등이 참석하는 월례 전(全) 부서 장회의와 일일 모닝브리핑 및 정무직회의 등에서, ①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하여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반대를 일삼는 야당과 좌파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대통령의 업적, 성과 등을 널리 홍보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고, ②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국정수행에 비협조적인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하고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종북세력과 동일시하여,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시기에는 국정 현안에 관한 입장이 모두 선거 이슈로 수렴되는 상황에서 위와 같이 종북세력 내지 그 영향권에 있는 세력으로 규정한 일부 야당과 야권 후보자에 대하여 불리한 여론을 조성하는 행위를 주문함으로써 종북세력 대처의 일환이 이라는 명목으로 이들 세력이 제도권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저지할 것을 반복하여 지시하였고, ③ E단 소속 M팀의 활동 외에 전체적인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 M팀과 연계하여 'N' 회원 등 민간인들로 구성된 '0팀'을 활용하여 위와 같은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지시하였고, K과 L는 M팀 직원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순차 지시하였다. J, K, L의 위와 같은 정치관여, 선거운동 및 0팀 활용 지시에 따라, E단 M팀 직원들은 2009. 2. 14.경부터 2012. 12.경까지 J - K - L - 기획관 - 팀장으로 이어지는 지휘 체계에 따라 '주요 이슈와 대응 논지' 등의 지침을 하달받아, E단 M팀과 연계된 이팀의 팀장 등 외부조력자들에게 위와 같이 국정원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하달받은 지침, 국정원 예산 활용 등 보안유지 사항, 수사기관 단속시 대처요령 등을 전달한 후 E단 M팀 직원들의 사이버 활동과 동일하게 사이버 활동을 전개할 것을 지시하는 한편, 위 외부 조력자들과 연계하여 다수의 아이디를 번갈아 사용해 하달받은 논지에 따라 게시글과 댓글 작성 및 찬반클릭을 하거나 P를 이용하여 트윗 리트윗을 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하였는데, 그 대표적인 활동은 아래와 같다.

E단 M팀 직원인 Q는 2012. 11. 23. 10:41경 인터넷 사이트 'R'에 닉네임 'S'로 접속하여 "T"라는 제목으로 "U V당 후보는 천안함 폭침 후 나온 5.24 대북제재 조치까지 해제하겠다고 한다. 국민은 어떤 후보가 우리의 안보와 국익을 수호하고 책임질 수 있는지를 눈여겨봐야 … "라는 내용으로 U V당 제W대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대북제재 해제 공약을 비판하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는 등 다수의 인터넷 사이트에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 및 위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였고, E단 M팀 직원인 X은 2012. 9. 29. 13:10경 'Y' 등 18개의 P 계정으로 "Z : 비정규직 상여금 10만원 지급 반대. 은행장 16억 연봉 찬성. 원조 딱지. 다운계약서, 논문표절. 군복무 위수지역 이탈 … 또 뭐가 나오려나 … AA의 진실이란 어린애들 모아놓고 야부리 깔 때만 적용되는 … AA 진실?"이라는 내용으로 AA 제W대 대통령선거 후보 예정자를 반대하는 취지의 글을 각각 또는 동시에 리트윗하는 등 위 대선과 관련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글 및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글을 트윗 · 리트윗하였다. J, K, L는 위와 같이 E단 M팀 팀장, 팀원 및 팀 등 외부조력자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2,027회의 글 게시, 1,200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288,926회의 트윗·리트윗 등으로 인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인터넷 사이트에서 93회의 글 게시, 1,003회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 106,513회의 트윗 리트윗 등으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어, 2017. 8. 30.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J은 징역 4년, K과 L는 각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8. 4. 19.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피고인은 외부조력자 AB과 공모하여 2010. 7.경부터 2012. 12.경까지 자택, 카페 등지에서 위와 같은 지휘 체계를 거쳐 하달된 J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와 무관한 활동임을 인식하면서도 당시 대통령, 정부 및 여당 또는 여권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야당 또는 야권 정치인들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으로 AC 등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1 범죄일람표 (1), (3)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공소사실 철회 부분' 제1항 기재 266건, 제3항 기재 16건 각 제외)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글 136건을 게시하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정치 관련 글에 별지 1 범죄일람표 (2), (4)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공소사실 철회 부분' 제2항 기재 14건, 제4항 기재 124건 각 제외) 693 건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을 하였으며, AD 실시된 제W대 대통령선거 등 각종 선거와 관련하여 당시 여당 및 여권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야당 및 야권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 AC 등 인터넷 사이트에 별지 1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공소사실 철회 부분 제3항 기재 16건 제외) 선거와 관련된 글 8건을 올리고, 위 인터넷 사이트의 선거 관련 글에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와 같이(단, 별지 2 '공소사실 철회 부분' 제4항 기재 124건 제외) 639건의 찬성 내지 반대 클릭을 하는 등 여론조작 활동을 하고, AB에게 2011. 10, 26.경부터 2012. 12. 12.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합계 9,900만 원을 위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활동의 대가로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그 지휘 계통에 있는 K, L, M팀 팀장 등 및 AB과 순차로 공모 하여, 국정원 직원의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들을 지지 · 찬양하거나 반대 ·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이나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또는 정치인의 선거운동을 하는 등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제W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이 금지된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다.

2. 위증 및 위증교사

가. 'AE'의 구성 경위와 목적J의 순차 지시에 따라 사이버 활동을 하던 E단 F팀 직원 AF이 2012. 12. 11. 주거지인 서울 강남구 AG 오피스텔에서 제W대 대통령선거 개입 등을 의심해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신고한 야당 국회의원 등과 대치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 다음날 V당 이 서울수서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로 AF과 성명불상의 E단 장(L)을 고발하자, 서울수서경찰서는 약 4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2013. 4. 18. AF, AB, Q, L 등 4명을 피의자로 하는 '국가정보원 E단 소속 직원의 사이버 활동 정치관여 의혹 고발 사건'(이하 'E단 사건'이라 한다)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은 특별수사 팀을 구성하여 2013. 4. 30. 국정원 E단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한편, AH은 E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자 2013. 4. 중순경 국정원 AI에게 그 대응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한 AE(이하 'AE'라고 한다)의 구성을 지시하였고, AI는 그 지시에 따라 자신을 팀장으로 하고, AJ국장 AK, AL국장 AM, AN실장 AO, AP, AQ, E단장 AR을 참여시켜 AE를 구성 · 운영하였다.

그 후 AE에서는 2013. 10.경 P를 이용한 E단 직원들의 다량의 불법 정치관여 등 사이버 활동이 추가로 밝혀지는 등 수사가 확대될 조짐이 보이고, J에 대한 재판에서도 제1심 유죄 판결이 선고되어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관여하였음이 인정될 경우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직무수행에 심각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자, 검찰의 공소유지를 견제하고 J 등의 변호인들을 지원하는 등 위 사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AE 회의에 참석하던 AS실 AT에게 실무진으로 구성된 AU의 구성을 지시하였고, AT은 2013. 10. 14.경 파견 검사, 변호사 직원, E단 직원 등으로 구성된 AU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현안(댓글 사건) 관련 AU 구성 및 운영 계획'을 AE에 보고한 후, AE의 결정과 국정원장의 승인을 받아 그 무렵 AT을 팀장으로 하고, AS실 소속 변호사 AV, AW실 AX팀 소속 변호사 AY, AZ국 소속 변호사 BA을 비롯하여 E단 소속 직원 피고인, BB, AN실 소속 BC 등을 참여시켜 'AU(이하 'AU'라고 한다)를 구성, 운영하였다.

나. AE의 지시 및 보고 체계

AE의 구성원들은 ①0 검찰의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즉각적으로 대응하면서 E단의 불법 정치관여 등 사이버 활동이나 오프라인 불법 공작 활동 등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치하는 한편, ② 향후 이어지는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E단의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E단 직원들이 작성한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게시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행위에 불과하다는 기조에 입각하여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후, AT, E단 BD팀장 BE, BF 등 관련 직원들로 하여금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고, 그로부터 검찰 수사와 재판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받아 왔다.

한편, AT과 피고인을 포함한 AU 구성원들은 AE의 위와 같은 대응기조에 따라 검찰 수사와 재판 대응 활동을 하면서, 사실은 '이슈 및 논지'가 국정원 내부망을 통해 이메일 방식으로 전파되었고, E단 사이버 활동에 필요한 외부조력자나 0팀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왔으며, E단 사이버 활동에 관한 지시 내용과 실제 이행 결과 중 국내 정치에 관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적인 활동에 해당하는 것이 상당수 존재함에도, 사전 교육을 통해 검찰 수사와 재판에 참여하는 국정원 직원들에게 ①① 이슈 및 논지는 주로 구두로 전파된 것처럼 왜곡하고, ② 외부조력자 내지 0팀의 존재에 대해 절대 함구하며, ③ 정당한 안보활동만 했을 뿐 정치관여나 선거개입 관련 글은 게시하지 않았고, 정치관여나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상부의 지시도 없었으며, 직원들도 그러한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학습시켜 위 대응기조에 맞도록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하였다.다. 위증

피고인은 사실은 E단 M팀의 팀원으로서 사이버 활동 전개 당시 자신을 포함한 E단 직원들이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로 매일 이슈 및 논지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E 구성원들의 지시를 받은 AS실 소속 AT이 법정 증언을 앞둔 피고인과 AF, Q를 불러 면담을 하면서 AF과 Q에게 검찰에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내용을 지적하며 '조직적으로 활동한 것처럼 비추어지지 않도록 증언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것을 보고, 위와 같이 E단 직원들이 매일 내부 전자메일로 전달받은 이슈 및 논지에 따라 조직적으로 사이버 활동을 전개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9. 30.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J 등에 대한 같은 법원 2013고합577호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검사의 "증인은 이슈 및 논지를 누구로부터 어떤 자리에서 시달받았나요, BG F팀장으로부터 파트장회의 등을 통해 시달을 받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예, 맞습니다"라고 답하고, "증인 기억에 이슈 및 논지가 적혀 있는 서면을 하달받은 사실은 없는가요"라는 질문에 "처장이 회의를 하게 되면 다이어리에 받아 적어 오는 형식이지, 처장님으로부터 서면을 하달받은 적은 없는 것같습니다"라고 대답하여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라. E단 직원 BH에 대한 위증교사 E단의 사이버 활동은 정당한 대북 심리전 활동이고, E단 직원들이 작성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게시글은 국정원 차원의 조직적 활동이 아니라 개인적 일탈 행위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진술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립된 AE의 대응기조에 따라, 피고인은 AE 구성원들 및 AT, BI팀장 B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법정 증언을 앞둔 E단 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응기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서, E단 F팀 BJ파트원으로 활동하였던 직원 BH이 2013. 10. 7.경 위 J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H에게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찬반클릭 활동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과 아이디 등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증언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직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BH은 사실은 E단 직원으로서 사이버 활동 전개 당시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을 통해 매일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았고, 찬반클릭 활동을 사전에 모의한 다음 정치 관련 글을 추천 또는 반대하는 활동을 하였으며, 다른 직원들과 아이디 등을 공유한 사실 등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3. 10. 7.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J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치 ①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하였고, ② 정치 관련 글에 추천 내지 반대 클릭한 사실이 없으며, ③ 다른 파트원들과 아이디, 닉네임을 공유한 사실이 없는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구성원들 및 AT, BF 등과 순차 공모하여 BH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마. E단 직원 BK에 대한 위증교사 위 라. 항 기재와 같은 AE의 대응기조에 따라, 피고인은 AE 구성원들 및 AU 팀장 AT, BI팀장 BF 등과 순차 공모하여 법정 증언을 앞둔 E단 직원들로 하여금 위 대응기조에 따라 허위 증언을 하도록 지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BF과 함께 2013. 11. 초순경 서울 서초구 내곡동 소재 국정원에서, E단 F팀 BJ파트원으로 활동하였던 직원 BK이 2013. 11. 4.경 J 등에 대한 국가정보원법위반 및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BK에게 '이슈 및 논지의 존재 자체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에 관여하였다거나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증언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BK은 사실은 E단의 직원으로서 사이버 활동 전개 당시 국정원 내부 전자메일로 매일 이슈 및 논지를 하달받은 사실을 기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시에 따라 허위로 증언하기로 마음먹고, 2013. 11. 4.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2호 법정에서 J에 대한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인신문 과정에서 마치 이슈 및 논지를 구두로 전달받았고 서면으로 전달받지 못한 것처럼 진술함으로써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구성원들 및 AT, BF 등과 순차 공모하여 BK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증거 순번 982, 1312), AB, BG, BH, BL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1106), 2013. 5. 4.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2013. 5. 6.자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BZ팀」 운영 현황, I 지시사항 이행실태, E단 주요 업무 보고(2009. 2. 16.), E단 활용방식 쇄신과제 이행실태, J의 전부서장회의 발언 녹취록, 'I 지시 · 강조 말씀' 요약 자료, E단 O팀 운영 관련 영수증 사본, AB의 영수증(15매)

1. 각 수사보고[J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판결문 첨부, 국정원 E단의 이팀 운영 행태 -- A. AB 사례, AB 차명계좌 금융거래 추적 필요 보고 및 가입자 조회내역 사본, J에 대한 관련 범죄사실 중 국정원 E단 F팀 A이 관리하던 계정(외부조력자 AB 포함) 및 게시글 확인 보고]

[판시 제2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F, BH, BK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증거 순번 1572), AR, AT, AO, AK, BH, B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 순번 1754)

1. BK 증인신문조서('13. 11. 4.) 사본, BH 증인신문조서('13. 10. 7.) 사본, A 증인신문조서('13. 9. 30.) 사본

1. 각 수사보고(J의 공직선거법위반 등 사건 관련, 국정원 직원의 법정 증언시 위증에 대한 수사 필요성 보고,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등 사건 관련 국정원의 조직적인 범행은폐 - 허위진술 강요 및 위증교사)

1. 2013. 9. 17.자 공판 진행 상황 보고, AU 구성 관련 자료, 현안 사건 관련 前 D 조사 대응기조 보고(2013. 4. 26.), 현안 사건 관련 BM 조사대응기조 보고(2013. 5. 8.), 현안 사건 관련 L 전 E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2013. 4. 25), 현안 사건 관련 前 E단장 조사 결과(2013. 4. 26), 현안 사건 관련 L 전 E 단장 조사 대응기조 보고, K 증인신문 대응방안, 院 직원 1차 증인신문 대응방안, AT이 A에게 보낸 문서 (질문), A이 AT에게 보낸 문서(답변 보강), A 직원 등 증인신문 대응방안, AU 1차 업무 추진계획, 현안 사건 관련 BM 조사 대응기조 보고, 현안(댓글) 사건 AU 개편 방안 보고, 댓글 사건 항소심 대책 보고, 댓글 사건 항소심 대비 AU 구성방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국가정보원법 위반죄와 공직선거법 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였으므로 위증죄에 대하여)

1. 경합범의 분리 선고 구 공직선거법 제 18조 제3항, 제1항 제3호(공직선거법 위반죄 및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한 형과 나머지 각 죄에 대한 형을 분리하여 선고)2)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증죄와 각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BK에 대한 위증교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유죄 판단의 근거

1.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위반죄에 대하여

가. 외부조력자 AB과의 공모 인정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AB은 피고인의 지시가 아니라 AB 자신의 안보관에 따라 자발적으로 인터넷에 별지 1 각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글을 게시하고 찬반클릭을 하였으므로, AB의 정치관여,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는 피고인에게 책임이 없다.

2)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등 참조).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대학 동기인 AB을 국정원의 외부조력자로 정식으로 등록한 후 사이버 활동을 지시하고 대가를 지급한 점, ② 피고인은 AB과 계정을 공유하며 동일한 아이디로 사이버 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자신이 파트장인 F팀 BJ파트의 파트원이 만든 계정을 AB에게 전달하였으며, 수시로 AB이 거주하는 고시원을 방문하거나 AB이 사용하는 계정으로 접속하여 AB의 사이버 활동 실적을 확인한 점, ③ 피고인은 AB의 게시글을 모니터링하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고, 이에 따라 AB은 F팀 BJ파트원이 게시한 글과 유사한 취지의 글을 다수 게시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AB의 사이버 활동에 관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AB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나. 국정원장 등과의 공모 인정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NW경 처음으로 E단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국정원 E단 내 0팀의 활동은 그 이전인 2009. 3.경 시작되었으므로, J, K, E단장 L 등 국정원 고위 간부들만이 정치관여,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에 대하여 정범으로서 책임을 지고, 하급 직원에 불과한 피고인과는 공모관계가 없다.

2) 판단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 가담 이후의 범행에 대하여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질 수 있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도163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으로서의 책임 인정 여부는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팀의 활동이 시작된 후 E단에 배치되었다는 점만으로 당연히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인할 것은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NW경 E단 산하 T/F에 파견된 이래 OC경까지 F팀 BN파트원과 BJ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J, K, L, M팀 팀장 등으로부터 순차 지시를 받아 직접 사이버 활동을 수행한 점, ② 피고인이 F팀 BN파트원으로 근무할 때 BO를 팀장으로 하는 0팀을 인계받아 관리하였고(증거기록 9권 8253쪽), BJ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대학 동기인 AB을 외부조력자로 등록하여 관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외부조력자 AB의 사이버 활동에 관한 피고인과 국정원 고위 간부들의 공모관계도 넉넉히 인정된다.

다. 범죄일람표 (1), (2) 기재 일부 게시글과 찬반클릭의 정치활동 관여행위 해당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1 범죄일람표 (1) 기재 게시글 중 순번 35, 43, 55, 87, 215, 218, 221, 225, 227, 229, 235, 240, 348, 355, 357, 372는 특정 정치인 또는 정당의 입장과 정책 등을 지지 또는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같은 별지일람표 (2) 기재 찬반클릭 중 순번 30, 43은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내용으로 볼 수 없는 게시글에 대한 것이어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개별 행위도 원칙적으로 각각 그 범죄의 구성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므로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 또는 인터넷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하는 행위가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또는 공직선거법위반죄의 포괄일죄를 구성하는 경우, 각 개별 게시글 또는 찬반클릭을 한 게시글의 구체적 내용과 전후 맥락 등 종합적인 사정을 세밀하게 심리하여 각각의 글이 정치관여 또는 선거개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참조).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제9조 제1항, 제2항 제2호, 제18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인터넷에 글을 게시하거나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하는 행위 중 그 글의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거명하면서 해당 정당 또는 정치인을 직접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취지임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국정 홍보 또는 현직 대통령을 지지 ·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하는 행위도 그 글의 주된 목적이나 동기가 북한의 흑색선전이나 국정성과 폄훼 언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객관적인 내용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로 이어지게 된다면 이는 국가정보원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의 지위와 정치인으로서의 지위를 겸유하고 있으므로, 현직 대통령을 지지 · 옹호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거나 그러한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하는 사이버 활동은 특정 정치인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에 대한 지지행위로서 정치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범죄일람표 (1) 기재 게시글 중 순번 35, 43, 55, 87, 215, 218, 221, 225, 227, 229, 235, 240, 348, 355, 357, 372는 4대강 사업 등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 ·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 또는 야당 정치인을 직접 거명하면서 그의 정책을 비난하는 취지의 글로서 정치 활동 관여 행위에 해당하고, 위 별지일람표 (2) 기재 찬반클릭 중 순번 30, 43 역시 현직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지 • 옹호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찬성클릭을 하고 국정 운영을 반대·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에 반대클릭을 한 것으로 정치활동 관여행위에 해당한다.

라. 범죄일람표 (4) 기재 일부 찬반클릭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 여부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별지 1 범죄일람표 (4) 기재 찬반클릭 중 순번 375, 401, 472, 473, 474, 475, 476, 477, 512, 602, 603, 644, 668, 669, 688, 689, 690, 756, 757, 760, 761, 762 F팀 BJ파트가 담당하지 않은 인터넷 사이트인 'BP'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로 인한 죄책을 지지 않는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위 찬반클릭은 BP 계정 BQ, BR, BS, BT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인은 검찰 제4회 피의자신문시 위 4개의 BP 계정이 자신과 AB이 사용한 계정임을 인정한 바 있는 점(증거기록 46권 12851, 12852쪽), ② 피고인이 소속된 F팀 BJ파트가 BP를 담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계정들을 이용해 선거개입 게시글에 찬반클릭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배제할 수 없는 점, ③위 찬반클릭이 피고인이 아닌 AB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AB의 선거개입 사이버 활동에 관하여 피고인과 AB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도 이에 따른 죄책을 면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찬반클릭에 대하여도 국가정보원법 위반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위증교사죄에 대하여

가. 피고인의 주장 요지

BH과 BK은 E단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대응기조와 AS실 AT의 진술 교육 또는 BI 팀장 BF의 면담을 통해 위증의 결의를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교육과 면담에 관여하지 않았다. 또한 BH과 BK은 해당 법정 증언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업무 지시를 받는 관계가 아니었고, 특히 BH이 법정 증언을 한 2013. 10. 7.은 AU가 구성되기 전으로 피고인이 BH에게 위증을 교사해야 할 업무상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나. 관련 법리

막연히 "범죄를 하라"거나 "절도를 하라"고 하는 등의 행위만으로는 교사행위가 되기에 부족하다 하겠으나,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를 하면 되는 것으로서 교사의 수단과 방법에 제한이 없다 할 것이므로, 교사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범행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특정하여 교사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정범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의 실행을 결의할 정도에 이르게 하면 교사범이 성립된다. 다만 피교사자는 교사범의 교사에 의하여 범죄실행을 결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을 때에는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도542 판결 참조).다. 판단

1) 인정되는 사실관계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가) 국정원 E단의 조직 개편과 피고인의 역할

(1) 국정원은 2013. 4.경 E단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E단 산하 BU, BV, F, BW팀을 BX, BI팀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그 무렵 판시와 같이 AE를 구성하여 E단 사건의 수사와 재판에 대한 대응기조를 설정한 후 AS실 AT, BD 팀장 BE, BF 등으로 하여금 수사 및 재판 대응 활동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위와 같은 대응 활동의 핵심은 면담 또는 진술 교육을 통해 E단 직원들로 하여금 이슈 및 논지 전파 방법 등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게 함으로써 국정원의 조직적 불법행위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었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조직 개편에 따라 F팀 BJ파트장에서 BI팀 BY 파트원으로 이동하였는데, 그 후 F팀 BJ파트원이던 BH, Q, BK, AF 등이 E단 사건의 주요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게 됨에 따라, 국정원의 수사 및 재판 대응 과정에서 검찰과 법원에 출석하는 E단 직원들에게 면담이나 교육 일정을 알려주고 참여토록 하는 등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면담이나 교육을 하는 국정원 변호사들이 E단 직원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변호사들과 함께 직원들을 만났고, 주로 변호사들이 예상 질문사항을 가지고 직원들을 교육하였으며, 자신은 진술 경험 등을 들려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28권 39429쪽).

나) AU의 구성과 피고인의 역할

(1) 국정원은 2013. 10.경 E단 사건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조짐을 보이자 2013. 10. 14.경 판시와 같이 AT을 팀장으로 하는 AU를 구성하였는데, 피고인은 E단 소속으로 행정업무를 맡은 BB과 함께 AU에 참여하게 되었다.

(2) 피고인은 AU에서 앞서 본 E단 직원들과의 연락, 면담·교육 등의 역할과 함께 담당 파트장으로서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고, 참고인 진술과 법정 증언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사실관계 정리, E단 업무 및 직무시스템 설명 · 지원, 증거자료 수집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증거기록 37권 9895쪽),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예상 신문사항을 작성하기도 하였다.

다) BH의 검찰 및 법원 진술 과정

(1) BH은 2013. 5. 12.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고 2013. 10. 7. 법원

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E단 사무실로 와 BF과 함께 E단장 AR을 면담하였고,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AS실로 와 AT으로부터 진술 교육을 받았다.

(2) 피고인은 위와 같은 AT의 진술 교육과 별도로 BH에게 '이슈 및 논지를 서면으로 받은 적이 없고 찬반클릭 활동을 사전에 모의한 적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과 아이디 등을 공유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직을 위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AR이 AS실에서 시키는 대로 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BH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권 12865쪽).

라) BK의 검찰 및 법원 진술 과정

(1) BK은 2013. 5. 12. 검찰에 출석하여 참고인조사를 받고, 휴직 중이던 2013. 11. 4. 법원에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는데, 검찰에 출석하기 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E단 사무실에 와 BF과 함께 AR을 면담하였고, 법원에 출석하기 전에도 피고인의 연락을 받고 재차 E단 사무실로 와 BF과 피고인을 면담하였다.

(2) 피고인과 BF은 면담 당시 BK에게 '이슈 및 논지의 존재 자체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 '정치에 관여하였다거나 선거에 개입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증언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이에 관련하여 피고인은 검찰에서, 국정원 직원들 사이에 진술 내용이 배치되지 않도록 하라는 AU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BK에게 위와 같이 말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46권 12867쪽).

2) 구체적 판단

위 사실관계 및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① 피고인은 AT, BF 등이 면담이나 진술 교육을 통해 E단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여 직원들과의 연락, 면담·교육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고, AU 구성 이후에도 그와 같은 역할을 계속 수행한 점, ② BH, BK은 예전에 F팀 BJ파트에서 피고인과 함께 근무한 직원들로서 당시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E단 사건의 대응에 관하여 과거 상관인 피고인에게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BH은 검찰에서 피고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피고인의 지시로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BK 역시 이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전제로 검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이유를 물으면 어떻게 대답할지 피고인과 의논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E가 설정한 대응기조에 따라 위 AU의 구성원들 및 AT, BF 등과 공모하여 BH, BK에게 판시와 같이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 : 징역 5년 이하 및 자격정지 5년 이하

나. 판시 제2 죄 : 징역 7년 6월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판시 제1 죄국가정보원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국가정보원법위반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나. 판시 제2 죄

1) 각 위증교사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해당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6월(기본영역)

2) 위증죄

[유형의 결정] 위증 > 제1유형(위증)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자수 자백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0월(감경영역)

3)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 ~ 2년 6월 10일

3. 선고형의 결정이 사건 범행은 국정원 E단 F팀의 파트장인 피고인이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 및 E단 직원들과 공모하여, 대통령과 여당 및 그 소속 정치인들을 지지 · 옹호하고 야당과 그 소속 정치인들을 반대, 비방하는 사이버 활동을 함으로써 국가정보원법상 금지되는 정치활동 관여행위와 공직선거법상 금지되는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하고, 이후 위와 같은 사이버 활동 사실을 축소·은폐하기 위해 국정원이 조직 한 AU의 구성원으로 활동하면서 J 등의 재판에서 위증을 함과 아울러 위 사이버 활동을 한 국정원 직원들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다. 피고인 등의 조직적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면서까지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가정보원법의 입법 취지가 몰각되었을 뿐 아니라, 피고인의 위증과 위증교사로 인하여 재판에서 실체적 진실 발견이 상당 기간 지연된 점 등에 비추어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은 F팀 내에서 팀장의 지휘를 받는 파트장 또는 AU의 구성원으로서 지휘 체계를 거쳐 내려온 상부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특히 피고인의 사이버 활동으로 인한 범행은 업무수행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성의 인식이 다소 미약했을 것으로 보이고, 비슷한 직위에 있었던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게시글(찬반클릭 포함)의 수와 외부조력자(1인)에게 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현저히 적은 점, 피고인은 20년 이상 국정원에서 성실히 근무해 왔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각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줄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공소사실과 일부 다르게 인정한다.

2) 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은 선거범과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분리하여 선고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선거범이 아닌 다른 죄가 선거범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단지 형법 제38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는 것이므로,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다른 범죄

에 대하여는 여전히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중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치벌해야 하고, 이때 공직선거법에서 선거범을

달리 취급하는 입법 취지와 그 조항의 개정 연혁에 비추어 볼 떄 그 처벌받는 가장 중한 죄가 선거범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선거범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모든 죄는 통틀어 선거범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도636 판결 등

참조).

3) 국가정보원법은 국정원의 직무를 "① 국외 정보 및 국내 보안정대공(對共), 대정부전복(對政府顚覆), 방첩(防課),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의 수집 · 작성 및 배포, ② 국가 기밀에 속하는 문서 · 자재 ·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 업무, ③ 형법 중 내란

(內亂)의 죄, 외환(外患)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에 대한 수사, ④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⑤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으로 정하고 있

고(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1항), "국가정보원 원장, 차장 그 밖의 직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함으로써 국정원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동법 제9조 제1항), 그 정치활동 관여행위 중 하나로 “그 직위를 이

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

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들면서(동법 제9조 제2항 제2

호),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18조 제1

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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