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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9.19 2017가합2691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C는 원고에게 483,407,500원 및 이에 대한 2010.4.28.부터 2018. 2. 23.까지 연 5%의,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D, E(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동업계약 체결 원고 등은 2003. 6. 9. 원고와 E이 각 33%, D이 34%의 지분을 각 출자하여 안산시 단원구 F 대 1200.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9층 규모의 G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이익을 분배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1) 원고 등은 2003. 6. 9. H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3,990,000,000원에 매수하고, H에게 계약금 399,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03. 9. 19. 잔금 중 일부인 1,591,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03. 9. 22. 나머지 잔금 2,0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D은 잔금 지급을 위하여 2003. 9. 22. I단체(이하 ‘I단체’이라 한다

)로부터 2,00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4. 9. 22.로 정하여 대출받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 E 및 원고는 2003. 9. 22. I단체에 이 사건 대출에 따른 D의 I단체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으며, 원고 등은 2003.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 및 지상권설정등기절차를 마쳤다. 근저당권자 및 지상권자 : I단체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 2,400,000,000원 지상권 존속기간 : 2003. 9. 22.부터 만 30년 채무자 : D 2) 원고 등은 2003. 9. 22.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각 1/3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체결 J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주식회사 K(이하 ‘K’이라 한다)은 2003. 10. 29. 원고 등을 대리한 L과 사이에 K이 원고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상가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5,33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