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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491

업무상과실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비계설치 및 철거를 전문으로 하는 건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주로서 2015. 5. 15.경부터 창원시 의창구 C에서 지하1층, 지상6층의 D상가 외벽 및 5, 6층 실내인테리어 공사를 함에 있어 소속 근로자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14. 11:08경 위 공사현장 5층에서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E(51세)로 하여금 외벽에 설치된 비계 철거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들의 추락방지를 위해 안전띠에 로프를 걸고 안전고리를 안전대에 걸어 작업 하도록 하고,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5층에서 비계철거 작업을 하면서 안전대에 안전 고리를 걸지 않은 것을 방치하였으며, 안전망도 지상에서 10미터 이내 설치하여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13미터 높이인 5층에 설치하는 등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건물 5층에서 비계철거 작업 중인 피해자를 13미터 아래 바닥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 및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자를 좌측 두부 함몰골절 및 늑골골절로 인한 외상성 두부 및 흉부 손상 등으로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근로감독관 진술조서

1. 전면작업중지명령서, 사업자등록증, 안전작업계획서, 중대재해조사의견서, 공사하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