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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4가단238245

위약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8,553,91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7.부터 2015. 9.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분양계약 등 1) 원고(2004. 2. 27. ‘주식회사 다올부동산신탁’으로 상호가 변경되었고, 이후 2009. 3. 27. ‘주식회사 다올신탁’으로, 2010. 4. 2. ‘주식회사 하나다올신탁’으로, 2013. 12. 6. 원고로 상호가 순차 변경되었다.

이하 ‘원고’라 한다

)는 2011. 4. 8. 피고와 부산 부산진구 B 아파트 A동 1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공급대금 666,700,000원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로부터 계약금 33,335,000원을 받았다. 2)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1) 원고는 표시재산을 아래 방법으로 공급하고 피고는 해당 금액을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원고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해 중도금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따라 피고에게 대출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정 만료일 기한으로 총 공급대금의 50% 범위 내에서 대출되고 추가로 대출비율을 10% 확대되는 경우에는 별도 안내하기로 한다.

제3조(위약금) (1) 제2조 제1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

(2) 제2조 제4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원고는 피고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한다.

(3) 본조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원고는 피고가 이미 납부한 대금(단, 제1항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공제한다)에 대하여는 각각 그 받은 날로부터 반환일까지 연리 3%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피고에게 환급한다

단 원고와 시공사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및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알선된 대출금이 있는 경우 원고는 동 대출원리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