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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04 2014고단326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9. 02:00경 광명시 C에 있는 식당가 골목길에서 피해자 D(여, 43세)과 함께 걸어가던 중 피해자에게 어깨동무를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끼리인데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전체적으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 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동종전과 없음, 가족관계, 개전의 정 등을 참작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는 하지 아니함)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 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