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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5.21 2017가단24813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대학교 E연구소는 2017년 3월경부터 국내 언론사들과 제휴하여 ‘F’ 사이트(G, 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였다.

피고 C은 D대학교 E연구소 소장이자 ‘F위원회’의 위원장이고, 피고 B은 D대학교 E연구소 ‘F센터장’이다.

나. 이 사건 사이트에는 2017년 4월, 5월경 별지 ‘발표내용’란 기재와 같은 취지의 글이 게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10호증, 을가 1, 2호증, 을나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피고 B, C은 2017년 4월, 5월경 이 사건 사이트에 이 사건 게시물을 게시하였는데, 그 내용에는 별지 ‘위법사유’란 기재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다.

이와 같이 피고 B, C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매체들의 기사를 검증 없이 인용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피고 D대학교(이하 ‘피고 D대학교’라 한다)는 피고 B, C에 대한 지휘감독을 소홀히 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① 이 사건 게시물은 원고 소속 H후보와 국회의원의 발언, 전직 I의 자서전 내용에 관한 것이므로, 그들 소속 정당인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켰다고 할 수 없다.

② 이 사건 게시물의 내용은 진실이다.

설령 진실이 아니더라도 모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어 위법성이 없다.

③ 이 사건 사이트는 D대학교 E연구소가 플랫폼만 제공하고 제휴 언론사들이 콘텐츠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피고 B, C의 위법행위가 있을 수 없는 구조이다.

3. 판단

가. 정당인 원고가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피고들의 ① 주장)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