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12.12 2017고단1395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일반 교통 방해 피고인은 2017. 8. 7. 18:30 경부터 19:00 경까지 이천시 B에 있는 너비 약 2m 30cm 의 도로 상에 피고인 소유의 C 에 쿠스 승용차를 주차하여 도로를 막는 방법으로 공중의 왕래에 사용되는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 동안 교통을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7. 18:45 경 이천시 B 앞길에서, 위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교통을 방해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D(63 세) 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얼굴을 폭행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안면 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 사진, 현장사진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처벌 불원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85 조,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반 교통 방해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일반 교통 방해가 이루어진 시간, 피해 자로부터 먼저 가격당하자 이에 반발하여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기에 이른 점,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전과 관계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