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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4.26 2011고단692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5. 10: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원룸 주차장에서, 원룸 관리인으로서 E, F에게 “새벽에 조용히 하라.”고 하였다가 F의 연락을 받고 온 피해자 G(남, 26세)과 시비가 붙었다.

그 후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잡고 뒤로 밀쳐 그곳에 주차된 승용차에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부딪혀 바닥에 넘어지게 하고, 이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비골 근위부 골절, 좌 족관절 삼각근 인대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맞지만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좌 족관절 삼각근 인대 손상’, ‘좌 족관절 후과 골절’ 상해를 입은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잡고 뒤로 밀쳐 피해자가 그 뒤에 있던 승용차에 부딪히는 과정에서, 혹은 그 후 피해자가 땅바닥에 넘어지는 과정에서 허리뿐만 아니라 다리 부위도 충격당할 수 있다고 보는 점, ② 이 사건 발생 직후인 2011. 7. 5. 10:30경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피해자는 얼굴에 상처가 있고 다리에 통증이 심하다고 하여 응급차로 H 병원으로 후송된 점, ③ 그리하여 피해자는 H 정형외과에 입원하여 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