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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136376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D은 부부이다.

나. 피고는 D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차 전 9913으로 양수 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 이하 ‘ 이 사건 지급명령’ 이라고 한다) 은 2020. 7. 경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20. 8. 13.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하여 D의 주거지인 서울 송파구 E 아파트, F 호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동산( 이하 ‘ 이 사건 동산’ 이라 한다) 을 비롯하여 장롱, 냉장고, 세탁기 등의 동산을 압류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D은 결혼 전부터 별도로 재산을 관리하여 왔고, 이 사건 동산은 원고가 원고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것으로서 원고의 특유재산이므로, 이 사건 동산에 대한 피고의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나,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민법 제 830조 참조).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 동산은 압류할 수 있다( 민사 집행법 제 190조 참조). 나. 판 단 갑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동산이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원고 명의로 구입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에 제출된 증거들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D은 부부로 위 압류 이전부터 현재까지 위 압류가 이루어진 위 주거지에서 공동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동산은 위 주거지에서 거주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생활용품( 가전제품) 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