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0.12 2016가단1269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1층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건물 3층 중 1층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1,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