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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6.18 2020가단204048

전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C 주식회사에 대한 채권자로, C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판결금 채권 중 36,286,204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 전부명령에 따른 채권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원고가 C 주식회사를 상대로 발령받은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7가소6816호 이행권고결정에 기하여 2017. 8. 14. D 주식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6973호 공사대금 판결금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그 무렵 피고와 C 주식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상의 채무자인 ‘C 주식회사’는 법인등록번호가 ‘E’로 ‘인천 서구 F건물, 4층’을 본점 소재지로, G을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인데 반해, 위 인천지방법원 2016가합56973 공사대금 사건의 원고인 ‘D 주식회사’는 법인등록번호가 ‘H’이고, ‘성남시 중원구 I건물, J호’을 본점 소재지로, K을 대표이사로 하는 별개의 법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위 공사대금 사건의 원고인 ‘D 주식회사’(H)에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D 주식회사’(H)의 판결금 채권 중 36,286,204원 상당의 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