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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2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서울 관악구 B 소재 C 유흥주점에서 위 주점 업주인 피해자 D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양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술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37,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술값 337,000원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