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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7.11 2017가단11242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5, 2, 3, 6, 4, 1의...

이유

1. 임대차계약

가. 원고는 2017. 3. 22.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주문 기재 선내 (가) 부분(이하 ‘이 사건 선내 부분’)을 보증금 2천만 원, 차임 월 12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7. 5. 10.부터 2019. 5.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일 계약금으로 천만 원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보증금 천만 원은 2017. 5. 10. 지불받기로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2017. 3. 27.경부터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인도받아 시설공사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나머지 보증금 지급기일을 2017. 6. 10.로 변경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3, 4호증, 을1호증의 1, 2, 변론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나머지 보증금과 차임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선내 부분의 인도와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및 원상회복비용의 반환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돌벽공간 조성과 차량진입로 조성을 조건으로 하였으나 원고의 귀책으로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실효되었다

거나 원고가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게 할 의무와 수선의무를 부담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피고가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사용ㆍ수익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고 다툰다.

3. 판단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는지 여부 (1) 피고가 2017. 3. 27.경 이 사건 선내 부분을 인도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5, 6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1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