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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 10. 18. 선고 2017구합102753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국승]

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 17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사건

대전지방법원-2017-구합-102753

원고

주식회사 ○○리조트

피고

보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9. 6

판결선고

2017. 10. 18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11. 24. 주식회사 A과 사이에 콘도 및 부대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A은 2011. 7. 15.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A로부터 공급가액 1,872,309,090원, 부가가치세

187,230,910원의 2013. 12. 31.자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

부받은 다음 2014. 1. 27.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내용의 2013년 2

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을 한 다음,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

으므로 용역의 공급시기는 2011. 7. 15.이라고 판단하고, 2014. 2. 17. 이 사건 세금계

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28. 피고에게 위 부가가치세액은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의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부가가치세액의 환급을 구하는 경

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1. 17.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6. 12. 7.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

였으나, 조세심판원장은 2017. 4. 20.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2011. 7. 15. 완료되었다면 원고의 주식회사 A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지급의무는 2011년 하반기에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1년 2기분 부가가치

세 확정신고 시 위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

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의 해석상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

"인되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인작성연월일'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경우 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이 거래사실과 다른 경우를 의미하고, 그러한

경우에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그 세금계산서의 나머지 기재대로 거래사실이 확인

된다면 위 거래사실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세금계산

서의 실제작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사실상의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동일한

"경우(이러한 경우이면 세금계산서상의작성연월일'이 실제작성일로 기재되든, 사실상",의 거래시기 또는 어느 특정시기로 소급하여 기재되든 묻지 아니한다)에 한한다고 보

아야 할 것인바, 그 이유는,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

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

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

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며,

세액의 산정 및 상호검증이 과세기간별로 행하여지는 부가가치세의 특성상 위와 같은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 및 교부가 그 거래시기

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라 할 것이므

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

"성하였다 하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소정의필요적 기재사", "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의 매입세액은",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04. 11. 18. 선고 2002두5771 전원합

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의 거래(공급) 시기는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1. 7. 15.이고, 위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1년 2기인

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실제작성일인 2013. 12. 31.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2013년 2

기로서 이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

항 제2호 본문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