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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4가합13018

보험계약무효확인 등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2008. 1. 30.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피고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이하 별지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보험계약’, ‘이 사건 2 보험계약’이라 하고, 위 각 보험계약을 합하여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체결 후 <표1> 기재와 같이 2008. 2. 25.부터 2008. 3. 17.까지 손목 인대 파열 등으로 B정형외과의원에서 2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7. 26.까지 총 34회에 걸쳐 595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고, 위 입원 치료와 관련하여 원고로부터 합계 42,391,796원(= 이 사건 1 보험계약에 의하여 13,040,513원 이 사건 2 보험계약에 의하여 29,351,283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순번 입원일 퇴원일 진단명 병원 일수 1 2008. 2. 25. 2008. 3. 17. 손목 인대 파열 등 B정형외과의원 22 2 2008. 4. 22. 2008. 5. 5. 기타 척추증, 급성 기관지염 C의원 14 3 2008. 9. 22. 2008. 10. 6. 허리 염좌, 고혈압 C의원 15 4 2008. 10. 10. 2008. 10. 23. 허리 염좌 D연합의원 14 5 2009. 1. 31. 2009. 3. 7. 허리 염좌, 간질환 C의원 36 6 2009. 5. 12. 2009. 5. 25. 허리 염좌 E의원 14 7 2009. 6. 2. 2009. 6. 16. 간질환 C의원 15 8 2009. 7. 1. 2009. 7. 14. 무릎 염좌 및 긴장 F연합의원 14 9 2009. 8. 17. 2009. 8. 29. 간질환 G외과의원 13 10 2009. 9. 3. 2009. 9. 18. 간질환 H병원 16 11 2009. 9. 23. 2009. 10. 1. 간질환 F연합의원 9 12 2009. 10. 13. 2009. 10. 30. 기타 추간판장애 I정형외과 18 13 2009. 11. 23. 2009. 12. 19. 독성 간손상 J병원 27 14 2009. 12. 22. 2010. 1. 4. 추간판장애 H병원 14 15 2010. 1. 26. 2010. 2. 8. 추간판장애 I정형외과 14 16 2010. 3. 25. 2010. 4. 28. 간질환, 요통 J병원 14 17 2010. 5. 6. 2010. 5. 20. 발목 염좌 및 긴장 I정형외과 15 18 2010. 6. 14. 2010. 7. 10. 고혈압, 요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