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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11.08 2016고정29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이고, 피해자 C은 택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6. 5. 22. 22:50경 원주시 D건물, E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 문제로 택시 문을 세게 닫고,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리키자 이에 화가 나 위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끄는 등의 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의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고 폭행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목격자 F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것을 보았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한 점, ③ 피해자는 이 사건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와 같이 신고할 이유가 없는 점, ④ 이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의 단추가 떨어져 나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G 상대 수사)

1. 피해자 옷 착의상태 사진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