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계약 취소 등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새로이 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4면 마지막 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1989년 혼인하여 30년 넘게”를 “1989년 혼인하여 30년 가까이”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4행, 제11행, 제6면 제1행, 제8면 제4행의 각 “증인 F의 증언”을 “제1심 증인 F의 증언”으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6면 제19행의 “장남과 그 배우자인 C 및 피고에게”를 “장남인 C 및 그 배우자인 피고에게”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부터 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증여 이후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을 지급하여 왔고, 2016. 9. 5.경부터는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여 오고 있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증여계약 체결 여부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자신의 아들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있으나, C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위 증여의사를 표시한 사실은 없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각 증여계약서는 원고가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네준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피고가 임의로 작성한 문서이다. 원고는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증여계약서(을 제6호증 하단에 무인을 날인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채무를 인수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라고 말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