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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3.11 2013고단429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C은 D 5톤 화물차량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바,

가. 2013고단4295(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99고약31721) 피고인은 1999. 8. 5. 23:38경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구마선 79.1킬로미터 지점 대구방향 칠원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 중량이 11.1톤으로 제한축중량 10톤의 1.1톤을 초과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나. 2013고단4296(재심대상 약식명령 :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3고약28941) 피고인은 2003. 8. 20. 20:00경 도로의 구조를 보존하고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54조동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축중량 10톤 및 총중량 40톤 초과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제한하고 있는 영동고속도로 동수원영업소 앞 도로를,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화물차량을 운행하면서 축중제한을 위반하여 제2축 중량이 11.6톤으로 제한축중량 10톤의 1.6톤을 초과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라는 부분을 적용하여 공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