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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9.13 2017고단252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 03:32 경 김해시 호계로 517번 길에 있는 동상주민센터 앞 도로에서, 피해자 B이 운전하고 지나가던

C 포터차량의 앞을 가로막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 소유의 위 차량 운전석 앞 유리창과 운전석 옆 유리창을 약 10회 가량 내리쳐 약 5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날 03:45 경 전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D 기동 순찰대 소속 경위 E 이 사건 경위에 대하여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내가 뭐 잘못했는데 ”라고 소리치며 머리로 E의 턱 부위를 1회 들이받고, 주먹으로 E의 배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 미 설정 : 벌금형)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벌금 500만원 가중 사유 : 수긍하기 어려운 범행동기, 정복 경찰관에 대한 범행, 처벌 전력( 폭력 관련 벌금형 2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피해자 B의 처벌 불원, 주취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