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관금 반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D씨 5대손인 E을 중시조로 하는 F파로부터 분파하여 13대손인 G을 공동선조로 하는 후손들로 구성된 종중이고, 피고는 원고의 종원이며, 피고가 2006. 2. 19.경부터 2008. 2. 16.경까지 원고의 회장으로서 원고의 재산을 관리하였다.
나. 피고는 2006. 10. 26.경부터 2006. 11. 4.경 사이에 원고의 다른 종원인 I이 원고 앞으로 위탁한 종중발전기금 5,000만 원을 피고의 개인 계좌로 수령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를 위하여 위 돈을 보관하게 되었는데, 피고는 별다른 이유 없이 원고에게 위 돈을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보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C을 원고의 대표자로 선임하는 결의를 한 원고의 2012. 11. 4.자 총회 및 C이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추인 및 유지에 관하여 결의한 원고의 2014. 4. 27.자 총회는 모두 그 소집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관련 법리 종중이 그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보에 기재된 모든 종원은 물론 기타 세보에 기재되지 아니한 종원이 있으면 이 역시 포함시켜 총회의 소집통지대상이 되는 종원의 범위를 확정한 후 소재가 분명하여 연락 가능한 종원에게 개별적으로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종중이 종원을 확정하고 그 소재를 파악함에 있어서는 세보의 발간시에 기울였던 노력에 상당한 정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마땅하고, 그것이 불가능하였다면 그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뒷받침되어야 하며, 종중이 총회를 개최함에 있어 이와 같은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