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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17 2015고단7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은 C와 함께 2014. 6. 25. 03:30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주점 앞에서, 피해자 F(26세)이 친구 G을 때리는 피의자를 말리며 “뭐하시는데요 ”라고 끼어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C도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G(27세), 피해자 H(여, 2세), F을 발견하고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개새끼들 다 죽여뿐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차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이어 쓰러진 피해자 G의 얼굴 및 몸통 부위를 수회 차고 밟은 다음, 옆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려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