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 4개월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3. 6. 01:50 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 주점 앞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E 초등학교 방향에서 평화 지구대 방향으로 후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는 밤이었고, 그곳은 편도 2 차로이므로,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후진하여서는 안 되고, 전 ㆍ 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술에 취해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보행이 비틀거리는 상태에서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F(63 세) 의 오른쪽 무릎 부위를 제네 시스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F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 관절 연골의 손상 등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F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11.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m 구간에서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팩스 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의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