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30. 01:5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17의 7에 있는 국도무궁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01:53경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17의 7에 있는 국도무궁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