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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29 2013고단2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7. 30. 01:53경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17의 7에 있는 국도무궁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창원서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같은 날 02:57경부터 약 20분간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정당한 사유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30. 01:53경 운전면허 없이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417의 7에 있는 국도무궁화아파트 앞 노상에서 B 승용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단속경위서, 진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교정완료통보서, 주취운전자음주측정서, 음주측정거부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음주측정거부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