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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2 2019노901

모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종전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다. .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동대표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이전 동대표인 피해자와 여러 다툼이 있었는데,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피해자가 제기한 동대표해임무효확인청구 사건 재판을 방청하고 나오다가 피해자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당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2010년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의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앞서 본 파기사유 참작) 양형이유 앞서 파기사유에서 본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