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2.경 부산사상경찰서 민원실에서 피고소인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위 B는 2013. 1. 중순경 고소인 소유의 노래연습장을 매각하여 받은 전세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4,500만 원을 계좌에 입금할 것을 부탁받은 것을 기화로 그 중 2,000만 원을 가로채 착복하여 횡령하였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담당경찰관에게 제출하고, 같은 날 위 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 고소사실에 대한 보충진술을 하면서 ‘위 B는 고소인 소유의 노래연습장을 15년 동안 위임을 받아 운영하던 사람인데, 2013. 1. 중순경 고소인의 부탁을 받은 B가 노래연습장을 처분한 후 총 4,500만 원을 집으로 가져와 주기에 B에게 통장에 입금을 시켜달라고 부탁하였는데 그 중 2,500만 원만 입금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입금하지 않고 임의로 가져가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B는 2012. 12. 31.경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위 노래연습장 처분대금 4,50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는 B 명의의 농협계좌에 입금하였고, 그 후 2013. 1. 7.경 피고인이 위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한 수고비명목으로 위 처분대금 중 2,000만 원을 B에게 자의로 지급한 것일 뿐, B가 이를 착복하여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 내용으로 위 B를 고소하여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B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B 명의의 농협 계좌거래 명세표, C노래연습장 폐업사실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