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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5 2017고정10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051』 피고인은 2017. 4. 26.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태블릿 PC의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B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계좌번호: C) 로 6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288,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7 고 정 1052』 피고인은 2017. 5. 27. 경 인터넷 네이버 ' 중고 나라' 사이트에 ‘ 포켓 몬스터 스페셜’ 이라는 만화책의 구매를 원한다는 피해자 D의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보내주면 위 물건을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물건을 배송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E) 로 4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B, G, H, D의 각 진술서

1. 피해 금 이체 내역, 거래 약정 카카오 톡 대화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