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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1 2019가단33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차747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원고는 2002. 8. 26. C은행과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던 중 그 대금을 연체하였던 사실, 피고는 C은행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을 전전양수한 뒤 광주지방법원 2009차747호로 원고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9. 1. 21. ‘원고는 피고에게 11,862,19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같은 해

2.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이후 원고는 광주지방법원 2016하단1102, 2016하면1102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6. 12. 12.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다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채권자목록에 누락되어 있다)은 각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위 채권이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본문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고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지 10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카단12499호로 원고의 자동차를 2006. 6. 8. 가압류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여 위 가압류의 해제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