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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2.13 2018고단2164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은행 대치 지점 경비원이고, 피해자 C(27 세 )과는 2018. 6. 19.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내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1. 모욕 피고인은 2018. 6. 19. 07:30 경부터 같은 날 08:00 경 사이 서울 성동구 동호로 104에 있는 금호 역에서 강남구 압구정로 172에 있는 압구정 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3호 선 전동차 내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 잘생겼네,

생긴 게 왜 저러냐,

같이 사진 찍자, D에 올려 스타가 되겠다, 하나님에게 구제를 받아야 한다, 병신” 이라고 말하여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6. 19. 08:00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역 승강장에서 피해자가 자신에게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을 지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팔꿈치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가격하고, 손에 들고 있던 커피잔에 담겨 있는 커피를 피해자에게 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3. 폭행 치상 피고인은 2018. 6. 19. 08:00 경부터 같은 날 08:30 경 사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압구정 역에서 도곡동 매 봉역 방향으로 운행하는 지하철 3호 선 전동차 내에서 도주하는 자신을 붙잡는다는 이유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피해자에게 28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손가락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가장 무거운 폭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