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1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6,84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6,84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