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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09 2016가단3128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406,840원과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0. 20.부터 2016. 12. 1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