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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9 2014구합195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귀속 증여세 376,992,000원(가산세 136,992,000원 포함),...

이유

1. 처분의 경위 보험사 :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보험명 : 무배당 First 꿈모아저축보험Ⅱ 거치형 계약자 : 원고 피보험자 : 원고 수익자 : 만기생존시 원고 입원상해시 원고 사망시 법정상속인 보험료 : 10억 원(이하 ‘이 사건 보험료’라 한다) 만기일 : 2019. 11. 23. 보험금 : 만기축하금 계약자적립금 사망보험금 재해로 인한 사망장해시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 2억 원 재해 이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장해시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계약자 적립금 + 1억 원

가. 2009. 11. 23. 외환은행 약수역지점에서 원고 명의로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무배당 First 꿈모아저축보험 Ⅱ(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원고의 남편 B은 원고 명의로 차명 관리하고 있던 정기예금을 해지하고 수령한 예금 10억 원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 10억 원을 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은 2012. 3.경부터 이 사건 보험료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여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후 2013.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료 10억 원을 원고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과세할 것을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3. 7. 18. B이 이 사건 보험료로 10억 원을 입금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09년 귀속 증여세 376,992,000원(가산세 136,992,000원 포함), 2010년 귀속 증여세 45,807,000원(가산세 18,080,000원 포함), 2012년 귀속 증여세 107,685,950원(가산세 10,132,858원 포함)을 각 부과(위 각 증여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3. 10. 15.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