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1.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600만 원에 각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강원 철원군 E에 있는 B 주식회사의 실제 대표자로 근로자의 채용 및 사용, 작업 지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강원도 철원군 서면 E에서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을 경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상시 근로자 18명을 사용하는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중대 재해 발생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법위반, 업무상과 실 치사 (1)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인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 ㆍ 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8. 16:10 경 위 사업장에서 소속 근로 자인 피해자 F(60 세 )에게 G 15 톤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을 하게 하였음에도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지게차 작업방법과 절차를 알려주지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안전한 작업방법과 절차를 숙지하지 못한 채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농업용 수용 콘크리트 수로 관( 가로 206cm , 세로 128cm , 높이 124cm ) 의 상 ㆍ 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사업주는 지게차의 운전자가 운전 위치를 이탈하는 경우 해당 운전자에게 포크를 가장 낮은 위치 또는 지면에 내려 두게 하고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어 갑작스러운 주행이나 이탈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경사가 진 장소에서 농업용 수용 콘크리트 수로 관의 상 ㆍ 하차 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