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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9.12 2015고단4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490』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2. 24. 09: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C 레 조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서 신동에 있는 서 문초 교 옆 천변로를 홍 산 교 방향에서 마 전교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조향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면서 차로를 지켜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 쪽으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 차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37 세) 운전의 E 프라이드 승용차 좌측 뒷문 부분을 위 레 조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어서 반대 차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3 세) 운전의 G 벤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위 레 조 차량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4 주 내지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경부 염좌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차량들을 수리비 합계 39,253,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 전함과 동시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고,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들에게 각각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자동차들을...